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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사업시행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책임 부여,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