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9-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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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 등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 중 점검 허용 및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3(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