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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