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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동시수립 특례, 미연접 특별정비예정구역 결합 허용 등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