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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6(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