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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1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8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분쟁조정 업무에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새소식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

2.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사건 접수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