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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1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과

 

3. 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7()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하도급법개정안 전문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