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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9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평가 통합심의 허용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대행설치비용상환 의무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4()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