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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6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보고 의무, 근로자 작업중지 기준 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결과 고용부 제출의무 등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학영 의원안(10.1), 김태선 의원안(10.2), 김소희 의원(10.10)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2()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새소식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