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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기간 변경을 미인정 하거나 부당한 부담 전가시 해당부분 무효 작업 중지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반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2()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

2.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