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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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변화 및 노후화된 지방 SOC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주요내용 1부
2.「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