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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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별표3 및 부표 제9호에 의하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불입자본금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이미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기존 건설업면허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불입자본금이외의 변경이나 추가로 증액된 불입자본금 부분에 대하여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이 있어 안내하오니 신규면허(또는 면허변경) 신청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