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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98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2차 실적신고)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내에 2차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 대상업체
ㅇ `98. 12. 31 이전 건설업 면허 취득 업체
ㅇ `99. 1. 1 이후 신규면허 취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 `98.12.31 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면허를 취득하고 `99. 1. 1 이후
토건으로 업종 변경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임.
나. 신고기간 : `99. 4. 1(목) ∼ 4. 15(목)
ㅇ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상기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하며,
ㅇ 아울러 2차 실적신고 마감일이 4월15일이나 대부분의 회원사가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시 복잡을
피하고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4월10일 이전에 신고하시어 실적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547-7301)
(건설회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