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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3-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시(`99.1.25) 양도양수를 통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및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양도의 범위를 확대,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 바(동 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제22조제4항 및 제5항)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승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붙임과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교부 유권해석공문 사본 1부. 끝.

※붙임은 안내공문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