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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7
우리시회에서는 `99. 4.1부터 적격심사,PQ심사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인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확인서(증명) 발급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확인서(증명)발급의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에 의한 제재처분 내역:
*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 부실벌점내역

- 건설재해율

- ISO 인증현황

-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받은 현황


○ 확인서(증명)발급 실시시기 : `99. 4. 1부터

○ 확인서(증명)발급 장소 및 절차

- 장소 : 서울시회(건설회관 6층) 및 본회 회원봉사실
- 절차 : 해당업체 확인을 위하여 사용인감 지참필

○ 유의사항

- 증명발급 요청시 입찰공고문 및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기준일이 확인서
(증명)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함.

-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정받기 바람.

- 행정처분등의 가처분판결내용이 확인서(증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결문 사본등을 제출하여 수정받기 바람.

- 우수건설업자지정, ISO품질인증 등의 신규내용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새로 등록하시기 바람.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3485-8327∼9) 및 서울시회(547-7301∼3). 끝.

※ 공문이 필요하면 화일이름을 클릭하여 Down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