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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4-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건교부에서 우리시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 운용요령"을 각 시.도로 통보함에따라
서울시에서도 이제 건설업면허의 추가, 변경시
증액된 자본금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문을 회원사에 안내하오니 화일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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