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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99. 4. 15)으로 특수구조물
(주거용200평이상, 기타150평이상)의 시공제한규정
(법 제41조제1항)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회원사에서
수주물량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동규정 폐지의 배경 및 영향에 관한 검토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폐지에 따른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