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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개정고시일 : 99년 6월3일(노동부 고시 제99-11호)
2 개정사유
ㅇ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안전
관리비를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사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ㅇ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처 확대(제2조제1항제1호) - 건설사업장 ⇒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ㅇ 본사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허용에 따른 사용조건 및 사용기준
신설(제7조제3항 및 제4항)
- 3인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별도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사용가능
ㅇ 본사의 표준안전관리비 목적외, 초과사용 등을 방지기준 마련 (제10조제3항)
- 본사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전담부서 인사 명령서 등 관계서류 3년간 보존
ㅇ 공사금액 40억원이상 공사시 기술사 방문지도 삭제(제11조) - 동 사항은 고시에서 삭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반영 예정
4 시행일 : 99년 6월 3일(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