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6-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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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현재 서면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2. 공정위는 또한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조사대상 업체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붙임과 같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실태조사
에 반드시 응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면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처벌(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대상 업체명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