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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건설회관 6층)에서는 `99. 5. 31자로 개정된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시공여유율등의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이에 관한 증명발급을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down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