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처리해오던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2)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동 업무를 처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전화 : (02)3707-9645
* 팩스 : (02)3707-9929
- 시행일 : `99.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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