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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 내지 제75조에 의거 2000년도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추천코자 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첨부파일을 down 받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