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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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1998-329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평가하여 건설교통부가 결정.고시한 `9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증명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 : 평가결과 60정이상 우대 대상업체
* 발급예정일 : 1999년 7월 29일(목)부터
* 발급 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건설회관 6층)
* 지 참 물 : 회사 사용인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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