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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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102호(`99.4.16)로 기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99. 4. 15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법률 제5965호)되면서 동법 제9조의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면허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45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는 면허갱신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발주관서 및 업무 담당자들이 아직도 건설업 면허수첩상의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명기로 인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재차 안내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개정된 법 부칙 제2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현행 보유하고 계신 면허(등록)증과
수첩을 사용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