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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
1. 정부는 현행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의 모든 공사입찰에 적용·운용해오던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입찰가격이외에 공사수행능력과 경영상태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를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 공포예정일인 오는 9월9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8월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별도로
「지자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6호)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을 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조달청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금번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적격심사기준 비교시
귀 사에서는 어느 기준을 선호하는지 조사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견개진코자 하오니
첨부 의견조사표를 `99. 9. 7(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적격심사낙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적격심사기준 선호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