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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3억4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법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요지를 별첨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적극활용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사업주 지원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