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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1. `99.9.9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각종 재정경제부 회계예규가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든 시설공사임찰에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조달청에서도 국가계약법령을 반영하여 "적격심사기준"과
PQ 심사기준등을 개정(`99.10.8)하였고 이미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주요발주관서 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계약입찰 업무에 참고 하시도록 주요발주
기관「PQ·적격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작·배부하오니 기한내
수령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책 자 명 : 발주기관 「PQ·적격심사 기준」
나. 수록기관 및 내용
ㅇ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조달청,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PQ 심사기준등
ㅇ 적용사례 및 주요내용해설
다. 규 격 : 4×6배판, 600쪽 내외
라. 수령기한 : `99. 10.16 ∼10.30
(기한내 미수령시 수령의사없는 것으로 간주)
마. 배부부수 : 회원사당 1부(무료)
바.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6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