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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은 지방재정법제63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11조제1항에 의거 동법

준용)에의한 국제입찰대상 공사금액 변경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