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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법정기일 내에 지급될수 있도록 대금지급관련 하도급
법 위반행위 사례를 회원사에 홍보·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관련내용을 송부하오니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등 하도급법 준수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