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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0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20.10.1 ∼ 11.6(금)까지
나.작성방법: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0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의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218-9116)
라. 제출방법
ㅇ E-mail : osy9204@cak.or.kr
ㅇ 팩 스 : 02-6234-0919
ㅇ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마. 유의사항
ㅇ 조사자료 제출은 통계법상 의무사항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ㅇ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ㅇ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ㅇ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ㅇ 아래의 직종은 전반기에 조사현장수가 4개 이하인 직종으로 해당현장이 있는 경우 필히 회신 요망

조사안됨
(7개직종)
도편수, 드잡이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드잡이공편수, 한식와공편수
한식단청공편수

4개이하
(25개직종)
건설기계조장,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선원,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덕트공, 플랜트보온공, 한식와공조공, 목조각공, 화공, 한식미장공편수, 한식미장공조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석공조공, 벌목부, 보일러공, 일반기계운전사, 연마공, 궤도공, 플랜트계장공, 제철축로공, 특급품질관리원, 고급품질관리원, 초급품질관리원



붙 임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방법, 응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