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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봉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우리시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 10. 22.(목)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촉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나. 추천인원: 1명(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여성위원 추천

다. 제출서류: 붙임 추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