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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11-1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전문심리위원 제도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3. 이에 후보자를 추천코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회원사는 붙임 추천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11.18.(수)까지 회신 (pje@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