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10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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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7대 회장 보궐선거일이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제 204차 운영위원회('20.12.3)에서 ’21.2.4(목)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회장 선거관련 주요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선거일자 : ’21. 2. 4(목)(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고)
□ 선출직 직무집행 정지시한 : ’20. 12. 21(월)
ㅇ 시·도회설치규정 제7조의 시·도회 임원 및 제12조의 대표회원 중 시·도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45일전부터 시ㆍ도회장 선출일까지 그 직위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지(정관 제13조, 제20조, 제33조 및 시ㆍ도회설치규정 제12조에 따른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그 직위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 포함)함(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제2항)
□ 선거 공고 : 추후 공고
ㅇ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0일전까지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및 e-대한경제신문(구, 건설경제신문)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함(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1항)
□ 기타사항
ㅇ 선거장소, 후보자 자격요건, 후보자 등록기간 등 구체적인 선거관련 내용은 추후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