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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01-19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위탁업무 및 공사 기성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따라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