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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02-18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5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상호협력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동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