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10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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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동 지원대상 후보자를 21.5.17(월)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대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설재해 근로자 중 현재 요양중인 자
나. 소득기준: 재산3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2인이상
다. 지원내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 업체 근로자 2인이내 선정하여 1인당
300만원의 치료비 생계비 지원
라. 지원방법: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우리시회 기획총무실(Kimhk@cak.or.kr)로 송부
* 별첨자료 모두 작성요망, 특히 별첨1도 업체가 작성바랍니다.
마. 동 지원사업은 심의를 거쳐 선정하므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재단(02-6205-520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재새근로자 대상자 추천 서류 각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