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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06-09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제출한 평가서류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오니 검토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대상자는 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서류제출 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