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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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운영 중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작업절차 준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워크레인 주요 관리사항 >
ㅇ (현장 관리감독)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ㅇ (장비 관리점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 확인
ㅇ (안전관리 수칙)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 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작업 안전수칙 준수
< 주요 작업 안전수칙 >
ㅇ 가동 전 경보장비 작동 여부 및 와이어로프, 브레이크 상태 점검
ㅇ 순간풍속이 초당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설·해체·수리·점검 등 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s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작업 중지
ㅇ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만 작업 실시
ㅇ 인양물을 사람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ㅇ 땅 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의 인양 작업 금지
ㅇ 인양물이 지면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동작 실시
ㅇ 지정된 전담조종사 외 타워크레인 조종 금지
ㅇ 장비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붙 임 : (국토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 감독 강화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