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30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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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21.7.30(적용일:’21.8.1)자로 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는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 수첩에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도급하한 금액
나. 기재기간 : 2021.8.2(월)∼8.13(금) ※ 기한준수 요망
다. 대 상 : 2020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1, 2차 완료업체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종합건설업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바. 기타사항 :「2021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현황」책자는 ’21.8.9(월)부터 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