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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08-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는「중대재해처벌법」제정(’21.1.26)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21.7.12)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제정(안)중 시평액 200위 이내 업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해 귀 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현황을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1.8.10(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 팩스: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현황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