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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참고할 가이드북을 발간한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