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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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1.12월 말까지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고용부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집중확인사항 >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3. 이에 붙임과 같이 불시감독 실시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부 보도자료 및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