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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건설업체에게 소속 건설근로자들이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독려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49개 통합직종을 등급구분기준에 의하여 4개 등급(초/중/고/특급)으로 구분하고, 기능등급 증명서(기능등급 확인증)을 발급 중(붙임1 참고) / 2022년까지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3. 이에 불임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협조공문 1부
2.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주요내용 1부
3.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