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10-2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72
1.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시설물→종합 또는 전문업종)과 특례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난 7.1일 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재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는 2021.12.31.일까지 사전신청한 경우 공사실적의 50%를 가산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번호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작성시 주의사항
-기존 특례 적용 여부 작성시 감면 자본금은 자본금 완화(2019.6.19) 이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