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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최근 아파트 조경석 석면 검출에 따라 관련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회수토록 조치한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 석면 함유여부 조사 관련 사항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조경석 회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사 조치사항
- 조경석 시공(납품)시 전문기관 등에 의한 석면 조사 필요
· 석면 함유 가능 지역의 조경석 시공(납품) 시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석면 조사 필요
나. 조사기관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의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이용, 석면산출가능성을 확인 후 의뢰 절차 진행
· 정확한 판별을 위해 관련 전문가 혹은 환경부지정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02-570-3171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062-530-015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032-590-4751

한국광해공단
강원도 원주시
033-902-674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02-2092-3812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031-389-9105

※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환경부)

붙 임 : 1. 조경석 사용 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안내(환경부 공문) 1부
2. 석면함유 조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