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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1-1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관리소홀로 동파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변상금 부과 등)을 강화하고자 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21.5.20.) 겨울철 공사현장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 및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시 과태료: 15만원 ~ 30만원
나. 수도계량기를 관리소홀로 동파 시 변상금: 15mm 42,190원 ~ 50mm 213,980원
※ 수도계량기 구경, 형식 및 업종 업종에 변상금 다름

붙임 1. 공사장 안내문 1부.
2. 공사장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