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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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회-2306호(’21.10.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체 등에 소속되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② 최초교육을 이수한 이후 정해진 기한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또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동 교육의 미이수 · 경비미부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다수의건설기술인이 교육 미이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최초·기본 교육·훈련 미이수자 : 19,140명(7,586개사), 계속교육·훈련 미이수자 : 12,500명(4,607개사)
4. 이에 붙임과 같이 건설기술자 최초·계속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필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사업주) 교육·훈련비용 미지급 또는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미이수 확인방법
(한국기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cea.or.kr
(건설기술인) 기술인협회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경력조회 → 교육훈련 → 교육 이수현황 조회
(건설사업주) 기술인협회 업체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기술인정보 → 교육 이수현황 조회
붙 임 :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홍보문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기본, 최초교육) 안내문 1부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계속교육) 안내문 1부
4.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Q&A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