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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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에서는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 금년 10월 "광진구 지하안전위원회”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여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일부 모집 분야의 지원 현황이 저조한 관계로 광진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모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자 우리시회에 이에대한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광진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모집 개요
○ 위원자격
- 지질, 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 역할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모집분야 : 구조, 교통, 안전, 도로, 건축, 전기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모집기한 : ’21. 12. 13.(화) ~ 12. 27.(월)
※ 기관 추천, 개인 지원 등 기한 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함
○ 지원 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신청자는 위촉이 어려우니 이점 유의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및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붙임 제출양식 및 신청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