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0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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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퇴출과 과련,
「건설업체 사무실 등록(단속) 세부기준」(건설혁신과-12064, 2021.10.5.)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혼선 해소를 위해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요내용(건설산업과-10700, ’21.12.14)
○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
○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붙 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