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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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동구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 제57조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강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2022.03.0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우리시회에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해왔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자격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항 사람
※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나. 추천인원 : 1명 이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②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가능 시 남성, 여성 1명씩 추천 바람
다. 위촉인원 : 추천 받은 자 중 1명 이상(위촉되는 위원은 별도 연락, 자격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라. 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②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③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마. 제출방법
2022.02.22.(화)까지 전자문서, 우편 또는 이메일(yeonkt@seoul.go.kr) 제출
붙임 : 추천서(양식)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